부산시가 여름철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수욕장등 관광지 주변에 대한 위생관리와 친절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절기 위생분야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
안전한 먹거리 등 음식점 기초질서로 쾌적한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것.
24일 시는 6월부터 오는 9월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유통 차단 △해수욕장등 주요 행락지 주변 정기 지도·단속 △음식점 기초질서 확립 및 어린이 기호식품을 중점관리하기로 하고, 냉·밀면, 활어회, 빙과·얼음 전문업소 지도단속 △일선학교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및 기호식품 집중 지도 등 세부실천 계획을 마련했다.
분야별 추진내용을 보면, 식품 안전 및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 바가지요금, 호객행위, 남긴 음식 재사용 등 기초질서 확립하고 성수식품 취급 음식 및 제조, 즉석, 판매점 위생 점검 및 수거검사,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업소 식중독예방 중점 지도 및 홍보, 학교 앞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중점 지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음식점 기초질서를 위해 해수욕장개장 기간(7. 1~8. 31)동안 해수욕장, 공항, 항만, 시외버스터미널, 유명사찰 주변, 유원지, 공원 등 관광지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및 부당요금 근절을 위한 가격표 및 영수증 발급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빙과·냉 음료류 판매·음식점 (6. 4~6. 12), 일선학교에 대한 식중독예방 합동 지도·점검(5. 18~6. 18)은 이미 마쳤고, 6월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는 냉·밀면류 전문점에 대한 집중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부산을 대표하는 활어회 취급 업소 등에 대해서는 △수족관 해수의 장기 보관을 위한 이끼제거 농약 사용여부 △활어회 및 생선 초밥 등 수거검사(비브리오, 식중독균) △호객행위, 남긴 음식 재사용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해변가등 천막 무신고 영업행위(횟집, 구이 등) 사법 조치 △종사원의 건강진단 및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지도단속을 오는 6월 29일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여름철 성수식품인 빙과류, 얼음, 음료, 면류, 어육가공, 도시락 등 제조·가공업소등에 대한 기준과 규격 검사 등 일제 지도 점검은 내달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이 밖에도 시는 위해우려 음식, 어린이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도 실시해 유통 및 거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수욕장 주변업소에 대한 소비자 합동단속, 식중독 예방 및 하절기 위생관리 홍보 등 부산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쾌적한 휴양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