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어린 고기가 회(세고시)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16일 경남도는 행락철을 맞아 활어(회) 소비가 증가하면서 일부 횟집 등에서 상습적으로 어린고기를 뼈째 썰어먹는 회(일명: 세고시)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16일부터 7월말까지 경남도와 일선 자치단체, 동해어업지도사무소, 해경, 수협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횟집 3600여 개소를 비롯해 수산물 가공업체, 위판장,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과 병행하며 6월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사전홍보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위반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반은 횟집에서 체장, 체중미달 등 어린고기를 횟감으로 판매하는 행위와 위판장 및 항·포구에서 어린고기를 위판 및 운반 등 취급하는 행위, 수산물 가공업체, 도매상, 활어차의 어린고기 소지·운반·처리·가공행위 등 육상에서 어린고기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모든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해 수산자원 보호와 함께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