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91건 중 3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잔류농약 검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가운데, 부추·고추·시금치 등 채소류 63건, 사과·배·단감 등 과실류 20건, 버섯류 6건, 기타 2건 등 총 91건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은 14건이었으며, 고추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과·토마토 각 2건, 가지·깻잎·오이·상추·감귤 등이 각 1건이었다.
이 가운데 오이·상추·감귤 각 1건이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2건 중 6건이 기준을 초과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후루디옥소닐(오이), 메트코나졸(상추), 펜토에이트(감귤) 등 3종으로 모두 저 독성 이였으며, 부적합 농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폐기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