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돼지열병 청정화를 선언했다.
경남도는 29일 양돈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2015년 일본 돼지고기 수출재개를 위해 2014년까지 돼지열병(종전 돼지콜레라) 청정화 추진 계획을 단계별로 강도 높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대일 돼지고기 수출은 지난 1999년 2만24t(7,000만 달러)로 정점에 달했으며 2000년과 2002년 구제역 발생, 2003년 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예방접종 정책으로 전환, 돼지고기 수출이 전면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도의 이번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 계획은 도내 사육돼지에 대한 전 두수 예방접종으로 돼지열병 박멸을 추진하고 이후 예방접종 중단 및 혈청검사를 통해 청정화 여부를 확인하는 프로젝트다.
제1단계로 2009~2010년에는 예방백신 100% 접종 및 혈청검사 강화를 추진하는 박멸기반 구축하고, 2011~2012년에는 백신접종 항체와 야외감염 항체의 감별검사를 실시해 돼지열병 예방접종 중단 대비 발생위험도 평가시험을 추진하는 청정화를 확인할 방침이다.
2013~2014년에는 예방접종 금지 및 청정화를 추진하는 청정화 달성 단계, 그리고 2015년부터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검사로 청정화를 유지하는 청정화 유지단계로 구성돼 있다.
도는 양돈협회, 행정, 수의사회, 학계, 방역기관 등 전문가들로 돼지열병 박멸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정화 업무 총괄을 수행키로 했다.
도는 항체 양성율이 95%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예방백신 소요량을 전량 양돈농가에 공급해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100% 실시하고 출하 전 접종 차단 및 감염축 색출, 도태 등을 위해 농가방문 혈액을 채취, 항원·항체검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추진하며 항체 양성율 8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냉장시설을 갖춘 시군 및 양돈협회에서 예방백신을 보관, 역가하락을 방지하고 양돈자조금을 활용해 시군, 사업소, 농가 등에 방역홍보용 포스터 및 차량스티커 등을 배부하고 도축장 등에 현수막을 내거는 등 돼지열병 방역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 및 가축방역사 등을 책임자로 지정해 예찰·소독지원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농가별 고유번호를 부여해 출하 때 고유번호 문신 등으로 생산에서 출하까지 농가별 돼지이동 관리를 통한 양돈농가 방역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도 축산과 관계자는 “양돈농가에서도 자율방역의식을 갖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채혈요원이 방문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축사를 소독하고 외부인 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