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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만 전 해역 패류 채취 금지 해제

지난 4월 경남 마산시 덕동 인근에서 발생해 진해만 전 해역으로 확산됐던 마비성 패류독소가 최근 크게 감소하면서 진해만 대부분의 해역에서 패류 채취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8일부터 22일까지 경남과 부산, 울산, 전남, 충남 연안의 양식산 및 자연산 패류에 대한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부산 다대포와 태종대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는 식품허용기준치인 100g당 80㎍을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으나 마산시 진동만과 통영시 산양읍, 거제시, 부산 송정, 울산시 연안 등에서는 기준치에 미달하는 100g당 40~77㎍이 검출됐다.

특히 경남 마산시 진동연안을 제외한 진해만 전 해역과 한산 거제만, 남해군, 전남 여수시와 광양시, 전북 고창군, 충남 연안에서 취채한 진주담치와 굴, 바지락 등에서는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해역에 대해서는 채취금지 조치를 해제하도록 관할 시.도에 요청했으며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는 감시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