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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박차

경남도는 학교주변 2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을 앞두고 특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3월 22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학교 2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특별 관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지정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며, 소비자 위생 감시원을 전담 관리원으로 배치해야 한다.

또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이나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호식품 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계몽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학교주변 문구점, 구멍가게, 분식점 등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이나 값싼 저질제품 유통을 막는 한편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해 학교주변 식품판매 환경을 개선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학교구내 매점·자판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우수 판매업소 등에서 식약청장이 고시한 비만과 질병발생의 원인이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판매도 제한하게 된다.

도는 참여 학교의 학생들이나 교사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춰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식품조리·판매업소를 우수 판매업소로 지정하는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0년 1월부터는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사업 점포수가 100개 이상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영양표시를 의무화하고 영양성분 기준을 정해 우수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녹색 등 색상을 표시해 어린이 건강을 지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