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 내 학교급식비 지원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적은 양산신도시는 행정구역상 물금읍이어서 농어촌지역으로 분류돼 급식비를 지원받는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기존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22일 양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비특별회계 급식식품비 지원기준에 따라 농어촌지역은 급식식품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도심지역 학교는 학생 수 100명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도서벽지 전 학교와 재학생 100명 이하 학교는 1인 1끼 당 2060원, 농어촌지역으로 재학생 101~500명은 1000원, 501~1000명은 500원, 1001명 이상은 300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농어촌 학교는 학생 수에 따른 차등금액으로 모든 학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도시지역 100명 이하 학교가 없는 양산 도심지역은 급식식품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문제는 도시로 분류돼 있는 동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은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어 실제 급식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반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나은 신도시 지역 신설학교들은 단지 행정구역이 읍지역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다.
삼성동에 거주하는 학부모 박모(48)씨는 "기존 지역이 서민들의 밀집지역이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데도 급식식품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생활여건이 나은 신도시 학교에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7억5000여만 원을 친환경학교급식비로 지원했다"면서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향후 동지역 학교급식비 지원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