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시는 최근 음식점의 남은 음식 재사용 및 비위생적 취급 실태에 대해 언론보도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해서는 안 되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어 음식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식품접객영업자가 적당량의 음식을 손님에게 제공케 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달 3일 일부개정 공포됐으며,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관련 조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문화 정착과 식품접객업자들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에 적극 동참하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