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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성패류독소, 부산 연안까지 확산

진해만 전 해역으로 퍼졌던 마비성 패류독소가 부산 연안까지 확산됐다.

15일 국립 수산과학원에 따르면 경남과 부산, 전남 여수, 충남 연안의 양식산.자연산 패류에 대해 마비성 패류독소 검사를 한 결과 부산 연안까지 마비성 패류독소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결과 부산 강서구 천성동(일명 가덕도)과 다대포, 태종대, 송정 해역과 진해만 전 해역, 거제시 시방, 통영시 한산도와 미륵도 연안에서 잡은 진주담치에서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넘은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특히 부산 다대포 연안에서 채취한 자연산 진주담치에서는 허용기준치의 45배 정도인 3천643㎍/100g의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부산 기장군 일광 앞바다와 거제시 지세포 연안에서 채취한 자연산 진주담치에서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지만 기준치 이하(42∼53㎍/100g) 였다.

경남 통영시 평림동, 인평동과 사량도, 거제시 능포, 장승포, 구조라, 남해군 창선, 전남 여수시 연안에 있는 패류에서는 아직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수산과학원은 허용기준치를 넘은 마비성 패류독소가 나온 바다에서 진주담치 채취를 금지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고 있다. 기준치를 넘은 패류독소가 나온 바다에서는 독소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주 2회 감시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수산과학원은 "최근 연안의 수온이 마비성패류독소 발생에 적당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패류독소 발생 해역이 확대되고 패류독소 농도도 증가할 것"이라며 "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바다에서는 패류를 섭취하면 안된다"라고 당부했다.

마비성패류독소는 조개류가 독을 품은 플랑크톤을 섭취하면서 조개류 몸에 축적된 독소를 말한다.

사람은 보통 600㎍ 이상의 패류독소가 몸 안에 들어오면 혀가 굳어지면서 말을 하기 어려워지고 전신이 마비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