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래축제추진위원회가 고래축제 기간에 노점상 영업을 허가했다가 남구 측의 반대로 다시 불허하자 노점상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노점상 60여명은 13일 남구의회를 항의방문해 축제추진위가 고래축제 기간에 태화강 둔치에서 노점 영업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지난달 말 노점상으로부터 공탁금 500만원을 받는 등 협약까지 한 뒤 최근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업을 위해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하고 천막을 빌리는 등 이미 큰 비용을 지출해 영업하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보게 된다"며 영업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래축제추진위는 "남구가 노점상이 불법이라며 허가 반대 견해를 보여 허가를 취소했다"며 "이 자리에서 이 지역 5개 구.군의 주민자생단체 회원들이 단체 운영 기금 및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마련을 위한 바자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고래축제는 올해 15회째로 15일부터 17일까지 남구 태화강 둔치와 장생포 해양공원 등 두 곳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