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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생수·약수터 수질기준 등 유통관리 강화

울산시는 행락철을 맞아 7일부터 15일까지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생수와 약수터에 대해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불법샘물을 단속하는 등 유통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생수에 대해 무작위 수거검사와 무허가 불법생산 샘물 단속,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단속, 햇빛노출 및 야적 등 보관방법 위반행위 단속 등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 결과 부적합제품은 전량 폐기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갈수기를 맞아 약수터에 대한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해 부적합 약수터는 폐쇄토록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찰 약수터를 파악해 기존의 약수터와 함께 관리키로 했다.

한편 먹는물의 수질기준은 총 49개 항목으로, 미생물 6항목, 납 등 유해무기물질 11개 항목, 페놀 등 유해유기물질 16개 항목, 경도 등 심미적 영향물질 16개 항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