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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등 도살·처리 허용마을 축소

앞으로 닭이나 오리, 꿩 등을 직접 조리해 판매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마을이 축소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6일 가든 등 음식점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을 자가 조리해 판매할 수 있는 도살·처리 허용지역을 2009년 5월 7일자로 개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도는 교통이 불편해 축산물 수급관리가 곤란한 도서벽지, 산간지역에 소재한 가든, 농원 등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자가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이들 가축을 도살·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시장·군수 신청을 받아 도지사가 허용지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 개정으로 닭은 2,458개 마을에서 1957개 마을로 20%를, 오리는 2311개 마을에서 1663개 마을로 약 28%를, 꿩은 1708개 마을에서 1052개 마을로 38%를 감축하는 등 자가 조리 판매 대상 축종별로 약 20~50%로 도살·처리허용 마을이 축소된다.

도는 또 자가 조리 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가 허용된 지역에서도 음식점을 운영하는 가축 소유자가 당해 장소에서 직접 조리·판매하기 위해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축이나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토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만약 허용지역 외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할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고시된 지역에서 도살·처리를 위한 위생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가 조리 판매 가축은 닭을 비롯해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 등 9종이다.

도는 이번 자가 조리 판매대상 가축 도살·처리허용지역 개정을 통해 가든이나 농원 등 음식점에서 소규모 가축사육을 제한해 가축질병 발생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이들 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축산물도 도축장이나 축산물 가공장에서 생산한 것을 이용토록 유도,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자가 조리 판매대상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은 도홈페이지(www.gsnd.net)/고시·공고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홍콩, 중국, 일본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재발함에 따라 재래시장 등에서 닭, 오리 등 가축의 무분별한 거래행위와 음식점 등에서 소규모 가축사육을 제한해 가축질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 조리 판매할 수 있는 도살·처리 허용지역을 개정, 고시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비위생적인 가축의 도살·처리로 인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고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