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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식품판매업소 무더기 적발

경상남도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 대형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해 46개 업소 5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당 시군에 행정처분토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해 온 업소가 5개소 ▷식품등의위생적취급 또는 보관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23개소 ▷김밥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한 업소가 5개소 ▷음식조리 기계·기구류 등 위생관리 부적정 업소가 8개소 ▷냉장시설 비정상가동 업소가 3개소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가 14개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위반업소들은 각각 영업정지와 시정명령, 과태료, 시설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 대해 경남도는 식품에 대한 보관기준 이행여부를 비롯해 ▷조리음식의 위생적취급 및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먹고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냉동 및 냉장시설의 정상가동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패 또는 변질로 인해 식중독 등 사고 우려가 있는 즉석 섭취식품인 김밥. 햄버거 등 식품은 냉장(0~10℃)상태로 진열, 보관, 판매하도록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아울러 경남도는 하절기를 앞두고 유통되고 있는 봄나물 166건과 김밥·햄버거 등 2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수거식품에 대한 검사결과 잔류농약 기준 초과 봄나물 및 식중독균 검출 김밥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반사례 등을 영업자 위생교육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봄철 기온상승으로 식중독 사고가 늘어날 것에 대비 지속적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