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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감協 "급식재료 구매 최저가입찰제 개정"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28일 오후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를 열고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현행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법령에서 발주 건당 추정 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경쟁방식인 최저가 입찰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는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식재료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의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시.도 교육감들은 또 교육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졸업증명서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검정고시 과목합격 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등 4종을 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기와 연계해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등으로 보직교사 업무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교도 필요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보직교사 수를 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