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9건을 적발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산물원산지 단속을 실시, 일본·중국산 등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연근해산으로 둔갑해 허위로 판매한 4개 업소와 원산지 미표시 위반 5개 업소를 적발했다.
합동단속반은 허위표시 4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미표시 5건은 과태료 28만2000원을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남도 주관으로 수산물품질검사원이 참여해 창원시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일본산 활돌돔과 러시아 냉동명태를 국내산, 연근해산으로 허위 표시했으며, 국내산 활감성돔, 활숭어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하고 판매해 오다 단속됐다.
도는 지난 2008년 허위표시 및 원산지 미표시 단속을 실시, 허위표시 2건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미표시 10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982만7000원을 부과했다.
도수산당국은 앞으로 행락철을 맞아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 및 중.소형마트와 횟집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엄격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를 강화,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