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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관련 규정 현장민원 서비스 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품제조업 종사자와 식품위생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식품관련 규정 현장민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최근에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인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및 HACCP 등 업계의 관심이 높은 식품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현장 개별 민원 상담도 실시한다.

아울러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식품제조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준수사항과 꼭 갖추어야 할 관련 서류 목록 등도 1:1 상담을 통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올 하반기에도 현장중심의 식품관련 규정 현장민원 서비스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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