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개학 철을 맞아 지난 9일부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아이스크림 등 축산식품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음 달 27일까지 소시지, 아이스크림 등을 생산.유통.판매하는 250여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검역원 소속 단속반원 46명과 명예 축산물 감시원 20명으로 구성된 23개 합동 단속반이 구성됐다.
검역원은 20일까지 단속한 결과 9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물질 함유나 미생물 포함 여부 등을 살펴보는 소시지 성분 검사를 하지 않은 1개 업체와 냉장 유제품을 실온에 보관한 우유 대리점 1곳,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1곳, 식육 가공업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6곳이다.
검역원은 이들 업소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어린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식품첨가물 사용, 유통기한과영양성분 허위 표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