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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1-25, 2001. 4. 25)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감국의 건조감량 중 “20.0 %”를 “10.0 %”으로 하고, 회분 중 “6.0 %”을 “10.0 %”으로 한다.

강활의 엑스함량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엑스함량 묽은에탄올엑스 20 % 이상

검인의 회분 중 “0.5 %”를 “2.0 %”으로 하고, 엑스함량을 삭제한다.

계지의 회분 중 “2.0 %”을 “3.0 %”으로 하고, 정유함량 중 “0.3 mL 이상(150 g)”를 “0.3 mL 이상(50 g)”로 한다.

고량강의 회분 중 “4.0 %”를 “6.0 %”으로 하고, 산불용성회분 중 “1.0 %”를 “1.5 %”로 하며, 정유함량 중 “0.4 mL 이상(100 g)”를 “0.2 mL 이상(50 g)”로 하고, 엑스함량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엑스함량 묽은에탄올엑스 15.0 % 이상

곽향의 건조감량 중 “19.0 %”을 “13.0 %”으로 하고, 회분 중 “8.0 %”를 “13.0 %”으로 하며, 산불용성회분 중 “0.5 %”를 “3.0 %”으로 하고, 정유함량 중 “0.5 mL 이상(50 g)”를 “0.3 mL 이상(50 g)”로 하며, 엑스함량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엑스함량 묽은에탄올엑스 13.0 % 이상

내복자의 건조감량 중 “6.0 %”을 “8.0 %”으로 하고, 회분 중 “5.0 %”을 “7.0 %”으로 하며, 엑스함량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엑스함량 에텔엑스 31.0 % 이상

녹각의 정의 중 “마록(馬鹿) Cervus elaphus Linne (사슴과 Cervidae) 및 동속근연동물의”를 “마록(馬鹿) Cervus elaphus Linne 및 대록(大鹿) Cervus canadensis Erxleben (사슴과 Cervidae)의”로 한다.

당삼의 회분 중 “5.0 %”을 “6.0 %”으로 하고, 산불용성회분 중 “1.0 %”을 “2.0 % 이하”로 하며, 엑스함량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엑스함량 묽은에탄올엑스 35.0 % 이상

대복피의 건조감량 중 “10.0 %”을 “12.0 %”으로 하고, 회분 중 “6.0 %”를 “7.0 % ”으로 하며, 엑스함량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엑스함량 묽은에탄올엑스 5.0 % 이상

만형자의 정유함량 중 “0.04 mL 이상(50.0g)”를 “0.1 mL 이상(50 g)”로 하고, 엑스함량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엑스함량 묽은에탄올엑스 8.0 % 이상

목과의 건조감량 중 “17.0 %”을 “14.0 %”으로 하고, 회분 중 “3.0 %”를 “4.0 %”으로 하며, 산불용성회분을 삭제하고 엑스함량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엑스함량 묽은에탄올엑스 32.0 % 이상

보골지의 회분 중 “5.0 %”를 “8.0 %”으로 하고, 산불용성회분 중 “1.0 %”을 “2.0 %”으로 하며, 엑스함량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엑스함량 묽은에탄올엑스 20.0 % 이상

사상자의 명칭을 “사상자(蛇床子) Cnidii Fructus”로 하고, 정의 중 “사상자 Torilis japonica Decandolle 벌사상자 Cnidium monieri (L). Cuss)”를 “벌사상자 Cnidium monieri (L). Cuss) 및 사상자 Torilis japonica Decandolle”로 하며, 건조감량 중 “8.0 %”을 “12.0 %”으로 하고, 산불용성회분 중 “6.0 %”을 “1.5 %”로 하며, 엑스함량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엑스함량 에텔엑스 12.0 % 이상

사향의 확인시험 4)를 삭제하고, 확인시험 5) 중 “에피에티오콜라놀론, l-무스콘의 피크 및 내부표준액에 대한 상대유지시간 1.5 부근의 피크가 각각”을 “l-무스콘의 피크가”로 하며, 정량법 중 “따로 l-무스콘 표준품 약 10 mg 및 에피에티오콜라놀론 표준품 약 10 mg”을 “따로 l-무스콘 표준품 약 10 mg”으로 하고, 칼럼선정에서 “내부표준물질, l-무스콘, 에피에티오콜라놀론의 순으로”를 “내부표준물질, l-무스콘 순으로”로 하며, 시약․시액 중 “에피에티오콜라놀론,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 C19H30O2[최순품]”을 삭제한다.

삼릉의 회분 “3.0 %”을 “5.0 %”으로 하고, 산불용성회분 중 “0.4 %”를 “1.0 %”으로 하며, 엑스함량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엑스함량 묽은에탄올엑스 11.0 % 이상

소자의 회분 중 “10.0 %”을 “6.0 %”으로 하고, 산불용성회분 중 “6.0 %”을 “2.0 %”로 하며, 정유함량 및 엑스함량을 각각 삭제한다.

애엽의 성상 중 “이 약은 지상부의 윗부분을 잘라 20 ~ 25 cm 길이의 다발로 묶여 있다. 줄기는 지름 1 ~ 4 mm이며 짧은 흰털이 밀생하여 엷은 황백색을 이루고 5 ~ 8 개의 세로줄이 있다.”를 “이 약은 압축된 잎과 그 조각으로 되어 있고 종종 가는 줄기를 함유한다.”로 하고, 정유함량 중 “0.15 mL 이상(100 g)”를 “0.1 mL 이상(50 g)”로 하며, 엑스함량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엑스함량 묽은에탄올엑스 13.0 % 이상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