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껌.사탕 등에 타르색소 사용금지 방침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하는 먹을거리를 학교 및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그린푸드 구역)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린이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고시 4개를 마련하고 어린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관해 당정이 합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탄산음료 등과 같은 간식용 식품의 경우 1회 제공량당 열량 250k㎈ 또는 포화지방 4g, 당류 17g을 초과하고 동시에 단백질 2g 미만일 때로 규정했다.
또한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열량 500k㎈ 또는 포화지방 8g 또는 당류 34g을 초과할 때로 정했다.
햄버거 등 식사대용 기호식품의 경우 1회 제공량당 열량이 500k㎈ 또는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동시에 단백질 9g미만 또는 나트륨 600㎎을 초과할 때,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열량 1000k㎈ 또는 포화지방 8g을 초과할 때로 규정됐다.
안 위원장은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피자, 햄버거, 컵라면의 80% 이상과 탄산음료 60% 이상이 학교내 매점 및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 결과 타르 색소 청색 1호와 황색 4호를 고농도로 동물에 투여했을 때 세포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껌, 사탕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14가지 식용 타르 색소의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당정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 지수를 평가하기 위해 어린이 식품 위생관리, 국민인식 수준 등을 전국적으로 조사한 후 공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