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수수료가 기존 대비 최대 2.6배 인상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30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기능성 원료 인정 수수료 인상과 함께 소분·조합 위탁 기준 강화, 영양성분 정보 제출 확대 등 건강기능식품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을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기능성 원료 심사 업무량이 약 2배 증가한 데 따라 심사 인력 확충과 행정처리 속도 개선을 위해 원료 인정심사 수수료를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신규 신청 수수료는 ▲전자민원 기준 171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방문·우편민원은 19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변경 신청 수수료도 전자민원 기준 72만원 → 180만원, 방문·우편은 80만원 →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에는 영양성분 기재란이 신설된다. 수집된 영양정보는 정책 수립 및 공공데이터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정부의 건강기능식품 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영업허가·신고 시 요구되는 신원 확인 서류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기관의 서류를 추가해 국제 행정 간소화도 반영했다.
특히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대상 규정이 강화된다.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을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소분·조합 시설을 보유한 다른 맞춤형판매업자에게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탁기준 위반 100만원, ▲위탁계약서 미보관 30만원의 과태료가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은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접수받으며,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적용된다. 단, 인상된 수수료는 시행일 이후 최초 신청분부터, 과태료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위반 사례부터 적용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수료 인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영세 업체에는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 관계자는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수료 조정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최근 원료 개발에 도전하는 중소 브랜드나 기능성 표시식품을 준비하는 초기 기업에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시장 확대 흐름에 맞춰 행정 체계는 정비하되 기업 부담과의 균형을 고려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