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그동안 재발급하지 않았던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30일부터 재발급하기로 하면서 대신 사본의 사용은 금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는 그동안 분실.훼손돼도 재발급 받을 수 없어 불편을 낳을뿐더러 축산물 거래 과정에서 원본 대신 사본이 쓰이면서 위조되는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 발급될 등급판정서에는 복사하면 '사본' 글씨가 표시되는 위.변조 방지장치도 사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컨대 쇠고기를 납품하면서 학교, 구내식당 등 납품처에 등급을 위조한 등급판정서 사본을 제시하는 일이 있었으나 이를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축산물 수요처를 상대로 등급판정서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등급판정서 발급 신청 방식도 서류뿐 아니라 인터넷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 당초 발급한 시.도지사에게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모든 시.도지사에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