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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씨 등 건강기능식품에 사용 금지

살구씨 등 독성이 있는 16개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성이 있는 16종의 동.식물성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되는 것은 마두령, 마편초, 목단피, 목방기, 목통, 백굴채, 백부자, 빈랑자, 스코폴리아, 위령선, 천초근, 초오, 키나, 행인(살구씨), 황백 등 식물성 원료 15종과 동물성 원료 오공 1종이다.

식약청은 여론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개정된 건강기능식품 원료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