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상반기의 '광우병 파동'을 계기로 신고제였던 축산물 수입판매업이 허가제로 바뀌고, 직접 닭.오리를 길러 식재료로 사용하는 '가든형 식당'의 직접 도축도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는 17일자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입 쇠고기 위해요소의 사전 차단과 효율적 사후 관리를 위해 축산물수입판매업 허가제가 신설된다. 지금까지 이 업종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에 참여할 수 있어 난립과 과당경쟁에 따른 저급품 수입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다.
지난 4~5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로 지목됐던 가든형 식당의 가금류에 대한 위생 관리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제7조에서 '음식점에서 닭.오리의 조리 판매를 위한 '자가 도축'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앞으로 가든형 식당도 외부 공식 도축장에서 위생 검사를 거친 닭.오리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까지 허용해왔던 부상.난산.급성고창증 등에 따른 기립불능소(스스로 설 수 없는 소)에 대한 도축장 밖 긴급 도살도 막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