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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제조업허가권 지자체 이양"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식품첨가물 제조업 허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사무, 위치기반 서비스사업 신고 등 중앙행정기관 사무를 시.도로 이양하기로 했다고 27일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행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6개 지방 식약청에 위임해 처리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제조업 허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등의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정했다"면서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국민보건 및 식품행정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접 수행하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등의 국가사무가 지자체로 이양되면 기존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종자 파악(지역119), 교통안내, 지적정보사업 등 사무와 연계해 지방정부의 위치정보 활용 기능이 강화된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