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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농수산물 저장창고 면적 완화

10월말부터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농수산물 저장창고와 축사관리사를 지금보다 크게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입지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 및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린벨트내 거주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100㎡ 이내로 돼 있는 농수산물 저장창고를 150㎡ 이내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고 10㎡ 이내인 축사관리실도 33㎡ 이내로 늘려 주기로 했다.

또 공동창고, 공동작업장 등의 설치를 지원해 주민소득증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때 매수대상에 건축물, 지장물, 임목 등 정착물도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그린벨트내 토지매수 신청도 1개월만 받던 것을 연중 접수하기로 했다.

이 밖에 그린벨트내 업무.상업시설의 최고 높이(7층) 규정을 폐지해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짓도록 하고 구역지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을 증축할 때 '지정당시 시설연면적 만큼'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지정 당시 연면적의 2분의1 까지만 증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미군 반환구역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대학시설의 일부 이전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대와 광운대가 각각 의정부 스탠리, 하남 콜번으로 일부 시설을 옮기려는 계획이 성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