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입이 무산된 식품 관련 집단소송제가 특별법으로 추진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와 법무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법무부가 식품 피해 집단소송제를 특별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역시 법부무 소관 특별법 형태"라며 "법무부가 식품 관련 집단소송제 역시 같은 형태로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15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은 방향을 밝혔다고 식약청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법이 조속히 추진되지 않는다면 식품위생법개정안에 집단소송제를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 집단소송제란 같은 식품을 먹고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표자 한 사람이 소송을 하면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3월 보건복지가족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식품안전관리 주요 대책으로 발표됐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최 결과 '식품안전기본법안'에 식품 피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무산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업체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 조항을 삭제한 대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 법제사법위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