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치 제조업소에도 식품위생관리시스템인 HACCP가 의무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배추김치 생산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배추김치제조업소에 대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최근 고시했다.
배추김치제조업소 HACCP 의무적용 계획에 따르면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명 이상 업체는 올해 12월부터 HACCP이 의무화되며 2년 간격으로 연매출액 5억원 이상이며 종업원수 21인 이상 업체, 연매출액 1억원이상이며 종업원 6인 이상 업체로 확대된다.
2014년부터는 전 배추김치 제조업소에서 HACCP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