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품용 '추적'칩 도입 계획 9월까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력정보가 제공되는 식품이력추적제도 도입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9월까지 수립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식품이력추적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식품이력추적제도는 무선인식(RFID) 칩에 제조일자, 유통기한, 유통경로, 원료의 원산지 정보 등 식품이력을 담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중금속과 농약, 동물용항생제 등이 검출돼 회수대상 식품으로 결정될 경우 회수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식약청은 식품안전 환경과 요구사항을 분석, 정보시스템을 설계, 관리방안을 수립, 단계별 적용 대상 품목 선정 등 일련의 일정을 담은 ISP를 9월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2013년 식품이력추적제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올해 24억원을 들여 영유아용 식품(이유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2년까지 148억원을 투입해 국민건강에 파급 효과가 큰 식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