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과 관련 충남도는 4일 'AI 방역실시요령' 및 '국가위기대응메뉴얼'에 따라 '주의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도는 이날 일선 시.군 및 유관기관 담당자들을 긴급 소집해 가축방역대책회의를 갖고 ▲가축방역상황실 24시까지 연장 운영 ▲논산.금산.부여.서천 등 전북도 경계지역 도로 차단방역 ▲도내 전 양계농가 긴급 전화예찰 ▲AI 유입방지를 위한 1일 1회 이상 '소독 중심의 특별 방역' ▲과거 발생지역 및 취약.역학 관련 농가 순회 소독 ▲농가간 모임 및 방문자제, 외국인 근무 농장 방역관리 철저 등의 특별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제 AI 발생농장은 충남도 경계와 28Km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도 경계 10km안팎으로 265농가에서 357만수의 닭과 오리를 사육중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AI 유입방지를 위해 농가별로 축사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가축이 의심증상을 보이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며 "AI발생지역내 닭과 계란은 이동 제한과 폐기 처분돼 시중에 전혀 유통될 수 없고, 바이러스의 경우 75℃에서 5분간 열처리하면 모두 죽기때문에 익혀서 먹을 경우 인체감염의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내에서는 지난 2006년 11월-2007년 3월 사이 천안과 아산에서 3건이 발생해 163농가 110만6000마리의 닭.오리를 살처분했으며, 모두 12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