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L씨는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건축설계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교정시력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라식수술을 하게 되면 더 나은 시력이 나올 수 있고, 특별한 후유증 없이 간단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H병원에서 라식근시교정술을 시행 받게 되었고, 시술 도중 기계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각막혼탁, 부정난시 등의 증상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환자측은 수술도중 멈춘 기계로 인한 시각장애에 대해 병원과 기계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환자는 병원측이 라식근시교정술을 시행하기 전에 기계를 평소에 유지.관리를 잘하여 수술을 함에 있어 고장의 유무, 기계의 오작동 유무 등을 살핀 후 수술에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계를 사용하여 수술에 임하는 등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이 크다고 변론하였다. 안과병원측은 환자를 시술함에 있어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치료하였고, 기계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는 병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과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정 논방 끝에 법원은 의료진이 라식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본 사건 장비의 성능을 점검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로 인하여 시력장애를 입게 되었다며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하며 환자에게 금 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본 판례는 의사가 라식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상의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병원이 라식기계의 이상 유무를 평소에 체크하고, 하자보수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라는데에 의미가 있다. 물론 병원입장에서는 기계를 판매한 측에서 평소에 제대로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기계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이면 회사를 상대로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에 대한 구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기계회사에게 정기적인 보수를 받지 않은 위험성이 내재된 기계를 사용한 병원측의 책임은 면책되지는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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