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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원산지표시 위반 437건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원산지 부정 유통 행위 단속 결과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4374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06년의 3634건에 비해 20% 늘어난 규모다.

원산지를 속여 표시한 1723건이 형사입건됐고, 이 가운데 조직적이고 죄질이 나쁜 36명은 구속됐다. 원산지를 아예 밝히지 않은 2651건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717건(571.8t)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떡류(516건 794.3t), 쇠고기(392건 143.2t), 빵(258건 305.4t), 과자류(122건 299.6t)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판매한 경우가 72%, 수입산을 섞어 국산으로 판 경우가 23%, 국내 지역을 허위표시한 경우가 5%를 차지했다. 업태별로는 가공업체(38%), 식육점(20%), 슈퍼마켓(12%) 등에서 위반 사례가 주로 발견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지난해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농산물 수입량 자체가 늘어난데다 유전자(DNA) 검정 등을 통해 농관원의 단속 능력과 수사 능률이 개선됐기 때문"이라며 "특히 소비량이 많고 수입산과 국산의 가격차가 크며, 단가도 높은 육류의 원산지 위반 건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농관원은 올해 역시 유전자 검정, 근적외선 분광분석기(NIRS), X선 형광분석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쌀.쇠고기.돼지고기.김치 등 소비량이 많은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일반 소비자들도 구입한 농산물과 관련해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나 전화(1588-81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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