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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쌀국수 함량 허위표시 4곳 적발


대전식약청(청장 박수천)은 12일 쌀국수 소비증가와 함께 일부업소(12개소중 4개소)에 쌀함량 허위표시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개 업소에 대해 관할기간에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충남 부여군 금천농산은 "우리쌀국수"의 제조과정 중 17%의 쌀가루를 사용하고도 32%로 허위표시 했으며 충남 청양군 오아시스식품에 "뉴쌀로면(멸치맛)"은 20%의 쌀을 사용하고 45%로 허위표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수와 냉면가루를 제조하는 백학식품(충남 홍성)과 기산제분(충남 공주)은 제조가공실을 불결하게 관리해 이물질이 국수에 혼입되는 등 제조환경이 불결하고 주기적으로 자기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식약청은 식품의 제품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피해신고는 국번 없이 1399번 또는 대전식약청 홈페이지(www.djkfda.go.kr)를 통해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