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삼강이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요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등 횡포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롯데삼강의 이런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삼강은 빙과대리점 계약하에 거래해오던 K대리점과 2005년에 15억원 이상의 약정매출을 달성하면 판매장려금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맺었다.
롯데삼강은 이 대리점으로부터 2005년 월별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담보제공 외에 `월별 약정 매출목표 2회 이상 미달성시 대리점 운영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았다.
이후 이 대리점은 2005년 3월과 5월 등 2차례에 걸쳐 약정매출을 달성하지 못했고 롯데삼강은 6월9일 `영업상태가 부실해 더 이상 거래를 계속할 수 없어 판매계약서에 의거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사업활동의 주요 부분을 롯데삼강에 의존하고 있어 거래상 롯데삼강에 우월적 지위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등한 대리점은 롯데삼강의 불리한 요구를 거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롯데삼강이 각서를 받은 후 그 내용에 따라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판매목표의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