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단체급식업소와 식자재공급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 식중독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 16개 시·도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소 및 식자재공급업소 등 1210개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0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의 주요 위반사항은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 32개소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업소 6개소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조리에 사용한 업소 4개소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3개소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소 25개소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사용 또는 보관한 업소 20개소 ▲기타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영업상 사용한 업소 등 19개소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어 노후화된 시설 등에 대해는 해당업소에서 개·보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