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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유통 식용얼음에서 세균 초과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시중유통 식용얼음류 191건을 수거·검사(7~8월)한 결과, 세균수(기준 100이하/㎖) 및 대장균군(기준 음성/50㎖)이 부적합된 7개 제품(식용얼음 5건, 어업용얼음 2건)을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세균수 초과와 대장균 양성반응을 나타낸 대림냉동의 대림청정얼음을 비롯해 세균수를 초과한 홍천제빙의 할망각얼음, (주)충주수산의 식용얼음과 어업용얼음, 한밭냉동의 식용얼음, 건성저온냉장(주)의 어업용얼음, 서강냉동(주)의 수정얼음 등이다.

부적합된 식용얼음 제조업소들은 지하수를 얼음 제조용 용수로 사용하면서 정제·소독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았고, 얼음 성형틀 등 제조시설이 노후화돼 녹이 발생하는 등 미생물이 교차오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업소에서는 식용얼음과 어업용얼음 제조공정을 구분 없이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부적합된 제품 제조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한 식용얼음 생산을 위한 위생개선 방안을 시달했다”며 “앞으로도 식용얼음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및 제조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용얼음을 특별관리대상 식품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