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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농작물 미등록 농약 잔류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재배 농민들의 농작물에 사용·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에 대한 잔류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프로시미돈 및 클로로타로닐 등 10종 농약에 대해 기타농산물 기준(불검출 수준)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프로시미돈 및 클로로타로닐 성분은 엽채류에 최저 기준 적용시 높은 기준이 적용돼, 재배농민들이 등록된 농약이거나 사용할 수 있는 농약으로 오인된 경우가 빈번했으므로 농약 사용시 이들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불검출 수준 : 해당 농약 성분별로 검출할 수 있는 수준인 0.05~0.2ppm으로 기준 명시)

식약청 관계자는 “2006년 12월 이미 24종 농약에 대해 기타농산물 기준을 고시해 시행하고 있다”며 “농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 적용되는 잔류기준을 강화해 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