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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형외과 성행

부패방지위원 간부도 무자격운영 '공직사회 경종'

성형수술 유행으로 최근 무허가 및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불법 성형외과가 난립하고 있으며 수술 부작용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더구나 공직자 비리를 신고 받아 조사 및 고발하는 부패방지위원회 소속간부 공무원이 불법으로 성형외과를 3곳이나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형사2부(조근호 부장검사)는 최근 의사가 아니면서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거나 수술을 한 간호 조무사 등과 이들 병원에 고용돼 근무한 의사 등 21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13명을 약식기소했으며 1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을 설립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시술해야 하는 성형수술이 마취과, 가정의학과 등 타 전문의들이 경쟁적으로 불법 성형수술 버젓이 해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패방지위원회 공무원이 성형외과 불법 운영해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전 부패방지위 심결관리담당관(4급) 최모씨(47)는 9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신촌 등 3곳에 A성형외과를 설립 운영해 13억여원의 순수익을 올렸다.

최씨는 98~99년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의료 관련 분야를 맡는 노동복지 담당으로 일하면서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형외과 2곳을 인수 및 개설했으며 올 2월 부패방지위로 자리를 옮긴 뒤 8월 압구정동에 성형외과 1곳을 더 열었다.

서울지검은 "서울에만 성형수술 병원이 2천여개소가 넘으며 성형수술시장규모가 2천억원대가 넘어섰다"며 "불법 성형수술 시장을 감안하면 1조원대가 넘어 실제 불법성형수술 시장이 무려 8천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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