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원 이하 제품 국내서 40만원 고가로 '둔갑'
저가의 수입 영양식품을 수십만원대에 판매해와 수입식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최수영)은 최근 보존료가 들어있는 미국산 특수영양식품을 허위 신고해 국내에 반입한 판매한 (주)에쎈비(대표 송병석·서울 서초) 등 식품수입체 4개소와 판매대리점 1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부적합 특수영양식품 'A.A.C 30㎖'등 소비자가 53억원에 상당하는 제품을 수입해 시중 병, 위원, 약국 등에 유통, 수입단가가 7천500원~7만1천500원인 제품을 노화방지 및 만병통치의 성장호르몬인 거처럼 허위 광대광고 하면서 시중에는 40~60만원대의 고가로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이들 제품에는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소르빈산 등 특수영양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방부제)가 함유된 것으로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A.A.C 30㎖'제품 1천932병 등 소비자가 12억7천여 만원에 상당하는 총 4천796병을 압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