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축·수산물에 대해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의 잔류관리기준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는 감염증질환 치료효과가 높아 사람과 동물의 질병 치료에 많이 이용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사람들의 감염증 치료에 내성검사 없이 우선 처방하는 중요한 약품으로 사람의 정상 장관미생물에 대한 영향, 항생제내성균 증가 등의 문제로 동물약품으로 사용 시 국제적으로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축·수산용으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축·수산물 섭취를 통한 항생제 내성 등의 위험성 발생 경로를 엄격히 사전차단하기 위해 ‘불검출’ 기준을 신설해 지난 3일 입안예고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기준 신설은 식품안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축·수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은 본 약품들의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산플록사신, 오비플록사신, 다노플록사신, 및 사라플록사신에 대해서도 모든 축·수산물(유, 알 포함)에 ‘불검출’ 기준 추진해 올해 입안예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