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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과일 살균에 오존수 사용 가능

야채, 과일 살균에 오존수 제조장치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존수,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산수를 야채나 과일 등 신선식품 살균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의기준규격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단체급식 현장이나 식품가공업체에서 오존수,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 생성장치를 설치해 신선식품을 세척.살균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기존의 첨가물 규정에 있던 이산화염소 항목에 이산화염수소 사용기준을 추가했으며. 오존수와 차아염소산수의 경우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또 오존수와 차아염소산수에 대해서는 섭취전 단계에서 제거하도록 했다.

씻은 후 익히지 않고 섭취하는 제품은 살균처리가 어려워 단체급식이나 즉석 섭취 식품 제조과정에서 식중독균에 오염돼 집단 식중독 사고를 일으키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식품업계와 급식업계로부터 살균성분 발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식품첨가물 규정 개정에 따라 학교 등 단체급식 위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