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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용역사업 연구 부정행위 철저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약청의 연구용역보고서가 기존 연구자의 번역물을 무단 도용 추정되고,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지적에 대해 “‘미국조직은행연합회(AATB) 표준규정 번역서’ 중 정도관리(14쪽) 부분을 번역자의 동의 없이 인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또 제보자(번역서의 번역자)의 신원은 청에서 제보를 받은(2007년 3월 8일) 직후 번역서의 무단인용 여부를 구두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연구용역자문회의 결과, 번역서는 지적소유권 대상이 아니므로 법률적으로 표절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연구윤리지침(2007년 4월 4일 제정시행)’으로 정한 절차에 의거 현재 주관연구용역기관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서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과학기술처 훈령 제236호(2007년 2월 8일)’에 의거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 부정행위 등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고, 향후 연구용역사업에 있어 공모절차 및 검수과정을 보다 철저히 해 표절논란의 시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