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약청, 식중독균 검출 영유아식 회수 관련 해명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약청이 지난달 31일 지방청으로부터 영유아식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19일 언론에 알려질 때까지 이 사실을 숨겨 제품 회수율이 낮아졌다”는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는 것보다는 신속한 회수 및 판매금지 등의 안전조치가 우선이라고 판단했으며, 잘못 보도될 경우 오히려 전체 이유식 제품에 대한 불신 및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발표보다는 신속한 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식약청은 식중독 원인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에 대한 기준·규격 개정을 위한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식약청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영·유아식품의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일부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검출됐다는 검사결과가 지난달 31일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알림마당-위해식품정보공개’란에 회사명, 제품명, 검출량 등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100/g을 초과한 2개 회사, 4개 제품에 대해서 위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영업자에게 긴급 회수명령조치를 하고, 지방청 및 시·도(시·군·구)를 통해 이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6월 11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회수 명령한 4개 제품은 모두 2006년도에 생산된 것으로 소비회전율이 짧은 이유식 특성상 대부분 소진돼 회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