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24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업무제휴를 맺은 다른 신용카드사 회원에게 신용판매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 제도는 거래비용 감소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실제로는 신용카드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 협상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