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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음해혐의 두산 판촉직원 `무죄'

진로의 `참이슬' 소주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던 두산 `처음처럼' 판촉 업체 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영래 판사는 20일 허위사실로 진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두산 `처음처럼'의 홍보 이벤트 업체 P사 직원 윤모ㆍ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식점에 있던 진로측 직원들이 홍보활동을 하던 피고인들에게 `참이슬'에 대해 불리한 말을 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고 실제 발언을 녹취한 뒤 자기 회사에 `한 건 올렸다'고 보고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정황에 비춰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이 타인에게 공공연히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녹취 경위나 이후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이 진로측 판매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작년 9월 18일 서울 서초동 모 음식점에서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강모씨 등에게 "참이슬은 일본에서 만들었다. 로열티가 장난 아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도 같은 날 서초동의 다른 음식점에서 "진로가 아사히 맥주에 넘어갔다. 참이슬을 마시면 일본에 돈을 내고 마시는 격이다"며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두산측은 "무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진로측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100억원대의 민사 소송을 자진해서 취하해 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