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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오양수산에 계약 이행 요구

사조산업은 11일 오양수산 故 김성수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지분 매각 계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면서 계속 지체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조산업은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주식 인도일은 지난 4일이었으므로 김명환 부회장 등 상속인들은 조속히 계약을 이행하라는 독촉장을 내용증명을 통해 전했다.

사조산업은 김 회장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충정이 지난 3월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협상을 진행했으므로 사망 전날 체결한 계약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또 가격 등 중요한 사안은 김 회장이 의식이 있던 지난달 중순에 결정됐으며 이후에는 문구 수정 작업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조산업은 그동안 대림수산 등을 인수하면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한 적이 없으며 오양수산도 독립법인으로 유지하면서 직원들의 생존권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조산업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오양수산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약 이행이 지체되면 관계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선친때부터 고 김성수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오양수산을 전성기로 돌려달라는 뜻을 받들겠다고 했는데 김 부회장 등이 기업 사냥꾼이라고 부르는데 유감을 표하며 또 다시 명예를 훼손하면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