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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중 다이옥신.쇳가루 관리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지속적 안전관리를 위한 다이옥신 기준, 금속성 이물(쇳가루) 관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지난달 31일 입안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은 2000년부터 수행해온 식약청 및 농림부(수의과학검역원)의 식육 중 다이옥신 모니터링 자료를 근거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관련부처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소고기 4.0, 돼지고기 2.0, 닭고기 3.0 pg TEQ/g fat 이하의 기준안을 발표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됐던 식품중 쇳가루 관리를 위해 고춧가루 제조업소의 금속이물제거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크기로서 2.0 mm를 초과하거나 양으로서 10.0 mg/kg을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함유돼서는 아니된다’는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세균수로만 관리되고 있던 횟집 등의 수족관물에 대해서도 대장균군 규격(1000이하/100mL)을 추가 신설해 위생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현행 식품공전의 영·유아용 조제식 등 특수용도식품으로는 분류돼 있지 않으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선식 등 특정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미생물 기준을 강화했다.

고추장이나 향신료조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이들 제품에는 홍국 또는 이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하고, 일부 장(腸)이 민감한 소비자에게 설사 등을 유발시키는 기름치의 판매를 금지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행정예고란/공고 제2007-124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