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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사고 미니컵젤리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일부 수입 미니컵 젤리제품을 섭취한 어린이가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돼 수입 미니컵 젤리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및 회수 등의 조치와 소매점 운영자 및 소비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에 문제가 된 대만의 TSANGLIN INDUSTRIES CORP사의 ‘종합후르티바이트’(와이에스쿠크 수입)를 소매점 또는 일반가정 등에서 진열·판매중 이거나 보관하고 있는 제품이 있으면 자진 반품하도록 요청했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미니컵 젤리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학교주변 문방구 등의 운영자는 모든 미니컵 모양의 젤리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것과 노약자나 어린이에게는 보호자 동행이 없을 경우 판매를 금하며, 동행한 보호자에게 잘게 썰어 먹일 것 등을 주의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질식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서 유사 수입제품에 대해도 자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