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허가심사업무의 대대적 혁신’을 2007년 대표브랜드 사업으로 정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위원회(위원장 김명현 차장)의 분과위원회와 본회를 거쳐 개선과제를 선정해 이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정된 개선과제는 의약품분야는 수출용 의약품 심사기간 단축 등 51건, 의료기기분야는 외국정부의 제조·판매증명서 제출 폐지 등 27건, 식품분야는 기능성심사절차 합리적 조정 등 26건이다.
이번에 선정된 개선과제는 담당 부서별 이행실적을 평가해 인사 또는 성과급에 반영하고 평가에 개선과제 선정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허가심사 업무 개선과제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허가심사업무의 개선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