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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해정보 체계적 관리 시급


식품 안심행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각 위해물질별로 사회·경제적 영향과 위해의 크기를 고려한 세분화되고 체계화된 대처가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회장 정진호)가 지난 24일 KINTEX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2007 서울국제식품전 기념 심포지엄 ‘식품산업과 소비자 안전 연계를 위한 식품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 ‘국내 식품위해사건 사례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식약청 위해관리팀 이건호 팀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 팀장은 “1989년 공업용 우지 라면 사건은 오랜 법정공방 끝에 1997년 무혐의 처분이 됐고 98년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은 2001년 무죄가 확정됐다”며 “과거 식품위생사건이 과학적 사실보다 사회적 이슈사건이 됐을 때 식품행정 당국의 위기관리 대응 능력이 미흡해 국민불안의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최근에야 식품위해성평가사업과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매뉴얼 개발로 언론보도가 단속위주의 보도에서 기준 미설정 위해물질관리에 대한 보도로 전환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기준 미설정 위해물질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품 중 위해관리를 위한 성공요인으로 ▲신속한 정보입수 ▲대국민 대화 ▲관리 및 조치 ▲과학적 안전관리 ▲매트릭스 협의 등을 통한 신속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를 주제 발표한 전북대학교 응용생물공학부 신동화 교수는 “일반적으로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은 확실한 정보 부재나 불확실성에 의한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 새로운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정보생산자와 대중(수요자)간 의사소통을 통한 정보교류 ▲식품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이해 향상 ▲사고발생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대처 방안 제시 ▲부정확, 정보부재로 인한 불안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정보 수용자 수준에 맞는 위해정도 분류, 위해 전달 형태의 선택, 형태에 따른 메시지 내용 결정, 메시지 전달 수단의 결정의 단계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효율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현대사회에서 막연한 식품위해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으로 필수”라며 “변화되는 사회 여건에 맞는 정보전달 방법의 개발과 소비자단체, 학자, 연기기관, 정부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