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음식점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10일간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음식점의 식육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메뉴판 등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해 쇠고기를 판매한 음식점 87개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매장 면적 300㎡ 이상의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 중 한우전문점 등 대형음식점 62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사례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 4개소, 쇠고기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 4개소, 원산지와 쇠고기의 종류를 모두 표시하지 않은 업소 9개소, 원산지 또는 쇠고기의 종류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13개소,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업소 57개소 등 이다.
적발된 업소 중 원산지 또는 쇠고기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는 영업정지 7일, 원산지 또는 쇠고기의 종류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시정명령과 함께 100만원에서 500만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는 1차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육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에 대해는 관할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특별 합동단속 등을 강화해 음식점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다”고 밝혔다.